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10/14 15:37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가.태국 비자

태국에 입국 및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Visa가 필요하다. Visa는 일반적으로 태국 국외 국가에 있는 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되는데, 관광 Visa는 30일이고 상용 Visa인 Non -immigrant Visa는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국가별 비자면제협정(VER, Visa Exemption Rule)에 따라 비자 없이 또는 도착비자(Visa on Arrival)를 통하여 입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자면제 협정에 따른 체류기간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한국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및 페루는 상호 협정(Bilateral Agreement)에 따라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나.Work Permit의 취득

태국에서 외국인이 체재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로 하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비자 업무는 왕립 태국 경찰(Royal Thai Policy) 산하 이민국(Immigration Bureau)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Work Permit은 노동부(MoL, Ministry of Labor) 산하 고용국(Department of Employment)내 외국 노동자 관리 사무소(Office of Foreign Workers Administration)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외국인 노동법(Working of Alien Act, 2008)이다.

태국에서 취업을 위해 외국인이 따라야 할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국가별 태국 대사관 마다 고용국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한국 주재 태국 대사관에서는 이 서류가 없이도 Non-immigrant Visa를 발급해 줌.

..다음 호에 계속